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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완벽 정리

올라운드 2022. 12. 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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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부는 지난 12월2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초점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로 인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다.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자.

 

(이번에 발표한 정부자료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page 12~16 참조)

 

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2.44MB

 

 


 

목적은 부동산시장 연착륙

 

이번 부동산 정책발표의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무너진 시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과 미국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책변화를 통해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것이다. 즉,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부동산 정책 주요 사항

 


 

 

다주택자 규제완화

 

초점은 다주택자인데 세금 또는 대출 규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주택 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였다.

 

 

 

 

1. 취득세 완화

집값 잡겠다며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한 번에 최대 4배까지 올린 문재인 정부는 최대 12%까지 터무니없이 상향 조정하였다. 그래서, 취득세가 규제지역 같은 경우 2주택이면 현재 8%, 3주택 이상이면 12% 중과세가 되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폭 반(4~6%)으로 줄였. 2주택자들은 중과에서 배제되어 1~ 3%, 3주택자들은 4%, 그다음 4주택 이상이나 법인들은 6%로 굉장히 많이 낮췄다. 결국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취득세 완화

 

 

2. 양도세 완화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도 연장 (~24.5)하고 세제개편안('23.7)을 통해 근본적인 양도세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1년 미만은 45%까지 낮추고, 1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3. 대출규제 완화

주택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아예 허용이 안 됐는데 이제 풀어 주겠다고 한다. LTV30%까지 허용한다. 결국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이번 규제완화의 포인트다. 

 

 

4. 민간 임대등록사업 부활

이번에 눈길을 끄는 대책 하나가 더 있다. 지난 정부 때 장려했다 손바닥 뒤집듯 없앤 민간 등록 임대도 부활한다.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등록 임대를 보완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10년 장기 매입해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들이 지갑을 닫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있는 자금 여력이 되는 구매 여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라는 신호 부동산 경창륙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대효과 및 장애요인

 

개인적으로는 이번 부동산 개편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미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과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반영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이번 취득세 양도세 개편을 통해 거래세가 줄어든다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침체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에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가격 부담이 4%~6%씩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데다 이번 발표의 대부분이 입법 사안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