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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올라운드 2023. 2.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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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오른 식자재에 경기침체로 고민이 많으시죠? 이에 서울시에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유자지원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빠르게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융자지원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상

서울시에서 식품제조, 가공 및 접객업소의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즉,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지를클릭하시면신청페이지로이동합니다

 

융자 및 상환조건 

대출금리는 융자상품별로 연1~2%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신청방법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각 구별 식품위생부(보건위생과, 위생과, 보건행정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융자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융자신청서 다운받기.hwp
0.18MB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신청기간 

2023. 1. 30 ~ 자금소진 시까지 (총 사업비 20억)

 

융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공통 

  • 신분증,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시)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범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유의사항

융자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 하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문의 및 세부사항 확인

다산콜센터 ☎120

융자지원홈페이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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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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