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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제도 안내 총정리

올라운드 2022. 12. 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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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여 년간의 코로나로 인해 팍팍해진 삶으로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청년 지원제도의 하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주의  깊게 읽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의 월세 임대료를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① 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벌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종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 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J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r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①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2022.8. ~ 2023. 8. 1년간 상시 신청
  2.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3.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로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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