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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지원금 청구 안내

올라운드 2022. 11.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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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사업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회차' 지원금 청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주거가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 같죠?

 

이 사업의 개요를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액만 지원)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0,000명

 

신청기간

2022년 11월 23일 (수) ~ 12월 7일 (수) 24:00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 등록 불가

 

 

지급 예정일

2022년 12월 23일 (금) 얘정

 

 

◆ 전화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600-3456 누른 후 3번 또는 ☎ 다산 120)

 

 

↓↓↓↓홈페이지 문의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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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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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