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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올라운드 2023. 3. 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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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이 구직활동과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 청년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미취업 상태의 서울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청년수당 소개해 드리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복지정책 중 하나로 만 19세~34세 미취업자에게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맞춤형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프로그램 개요

 

신청대상자

청년수당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만 19~34세 미만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자
  • 연령요건 : 만19~34세 (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참조)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선정인원 : 상반기 15,000명 , 하반기 5,000명

 

 

청년수당 신청자격

 

※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

청년수당 신청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5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 유사사업 :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지원내용

청년수당 선정 대상자는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수당 대상자들은 수당 외에도 취업 및 진로 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체험, 청년정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형태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진로탐색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선정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23. 3. 9 (목) 10시 ~ 2023. 3. 16 (목)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금융/복지→청년수당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 선택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초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급일 이전에 최종 참여자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  세부일정
    •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정선정자 발표
    •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지급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해당월에 지원금 50만원 모두 사용이 원칙이나, 잔액이 남아도 환수하는 것은 아님

 

문의

청년수당 관련 문의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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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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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이 그러한 청년들에게 있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라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의 말처럼 청년수당이 구직활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한줄기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