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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바뀌는 제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올라운드 2023. 1. 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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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비롯해 바뀌는 것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갑자가 바뀌어서 낯선 것들도 꽤 있네요. 잘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일상생활

  • 만 나이 사용 6월 28일부터 적용
  •  유통기한 표시제 폐기 =>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 우회전 신호등 설치 : 1월23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색 신호시 우회전 금지
  • ATM기 무통장 입출금 한도 축소 : 1회 최대 입금액 100만원 -> 50만원, 1일 수취한도 300만 원으로 제한 
  •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 5/29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 안심마크, 안심문구 표기 : 공공기관, 우체국, 은행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예방

 

안심마크와 안심문구 예시

 

 

 

2. 노동 및 복지

  • 최저시급 5% 인상 9,160원 -> 9,620원 (주유수당 포함한 시급 11,544원)
  • 연장근로 최대 연단위 : 주 69시간
  • 근로장려금 : 최대지원금 10% 인상. 맞벌이가구 기준 300만원->330만원
  • 청년도약계좌 : 2026년 6월 모집 ~ 2025년까지 운영
  • 병사월급(병장기준) 월 68만원 -> 월 100만원
  • 생계급여최대 월 154만원 -> 월 162만원 
  • 에너지 바우처 연 12만 7천원 -> 연 18만 5천원
  • 부모급여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
  • 국민연금 수령 연령 :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높아짐 (1961년생부터 적용). 수급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살씩 늦추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3. 부동산 세재

1) 종부세 개편

  •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1가구 1주택자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면제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일반 세율 적용)

 

2) 증여세 취득세 과세기준 변경

  • 공시지가(시가 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과세기준 변경

 

 

 

연관문서 : 다주택자 규제완화 바로 보기

 

다주택자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완벽 정리

정부는 지난 12월2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초점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로 인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moneyspace100.com

 

 

4. 2023년 폐지(종료)되는 것들

  • 대학입학금 :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 전면 폐지
  • 무보험 오토바이 : 2023년부터 무보험시 등록이 말소됨
  • 계단버스 : 23년부터 계단버스 도입X
  • 인터넷 익스플로러 : 2023년 8월부터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모든 윈도 체제 공식지원 안됨
  • 체크무늬 교복 X :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2023년 신입생부터 바뀐 교복 착용
  • 카트라이더 : 2023년 상반기 중 서비스 종료 예정
  • 강원도 명칭 : '강원도'에서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뀜
  • 넷플릭스 계정공유 금지 : 4천원 과금 예정

 

 

 

5. 연차 (휴가) 쓰기 좋은 날

  • 1월 : 25~27일 [설연휴+수목금=총 9일]
  • 2월 : 27~28일 [월화+삼일점=총 5일]
  • 3월 : 2~3일 [삼일절+목금=총 5일]
  • 5월 : 2~4일 [근로자의날+어린이날사이=총 9일]
  • 6월 : 5일 [월요일+현충일=총 4일]
  • 8월 : 14일 [월요일+광복절=총 4일]
  • 10월 : 2일 [추석연휴+개천절사이=총 6일]
  • 10월 : 4~6일 [개천절+한글날 사이=총 7일]

 

6. 2023년 공휴일

  • 1월 : 신정 1/1(일), 설날 1/21~24(토~화)
  • 2월 : 삼일절 3/1(수)
  • 5월 : 어린이날 5/5(금), 석가탄신일 : 5/29(토) 
  • 6월 : 현충일 6/6(화)
  • 8월 : 광복절 8/15(화)
  • 9월 : 추석 9/28~30(목~토)
  • 10월 : 개천절 10/3(화), 한글날 10/9(월)
  • 12월 : 크리스마스 12/25(월)

  ☞  총 67일 (대체 휴일 포함)

 

 

 


이상 2023년 새해 들어 바뀌는 제도와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