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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기간 안내

올라운드 2023. 5. 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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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바로가기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급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가구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600만~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23년 신청)

2022년 하반기분은 이미 신청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올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기한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는 국세청에서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 수신 방법 및 사전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번호 뒤7자리 입력→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 www.homtax.go.kr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안내음성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접속→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 까지 (이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문의

아래 문의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044-204-3812)
  2. 정보화 관리관 홈택스 2담당관 (044-204-2582)
  3.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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